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마음껏 슬퍼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사망신고부터 시작해서, 온갖 서류를 작성하고 처리해야 한다.
많은 재산을 남기지 않으셨다고 해도 부모님 명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집으로 도착한다.
취득세 납부는 상속개시일(부모님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이다.
등기 후 납부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납부서에 기재되어 있고,
상속등기를 하려면 취득세납부영수증이 필요하니, 먼저 납부해야 한다.
* 취득세 납부를 위한 서류
1. 취득세 신고서(구청에서 받을 수 있음)
2. 사망자 기본증명서
3.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4. 상속협의계약서(사본)(인감도장)
5. 1가구 1주택 감면 대상일 경우
1가구 1주택 확인서
상속인 등본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1가구 1주택 상속취득세 감면 신청시 필요 서류
- 취득세 감면신청서
- 상속분할협의서
- 사망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상속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여기서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일 것이다.
다른 서류는 작성하거나 발급받으면 되지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인 모두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상속받을 재산이 많거나, 복잡한 문제가 있거나,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라면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그렇다.
하지만 상속받을 재산이 많지 않고 가족 모두의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직접 작성하는 것도 괜찮다.
특히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시고,
남은 한 분이 함께 거주하던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생존해 계신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협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
검색을 하면 양식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으니,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보고 결정하여 사용하면 된다.
다만 반드시 기재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다.
1. 피상속인(사망인)의 사망일
2. 피상속인의 성함, 주민등록번호, 주소
3. 피상속인의 사망 장소
4. 공동상속인 전원 이름
5. 상속재산 목록과 상속인 표기
6. 작성 날짜
7. [재산상속인]
성명 : 반드시 자필로 작성해야 한다. (인감도장 날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주소 기재
8. 협의서는 상속인 수와 관할 등기소 수만큼 작성해야 한다.
인감증명서도 협의서 수만큼 준비(3개월 이내 발행된 것)해야 한다.
☆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 신청하는 것은 시도만으로도 처벌받게 된다.
따라서 부모님 인감증명서를 발급 신청할 때 실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이 마무리되면 구청으로 가서 취득세를 납부하고,
취득세납부영수증을 발급받도록 한다. 이후 상속등기 때 필요한 서류이다.
* 고양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필요한 서류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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